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15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4』 성명불상자, B(C생), D(E생)는 소위 ‘대포통장’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유통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러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고비로 돈을 더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소위 ‘대포통장’을 개통하여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B에 우편으로 보내고, B은 2018. 8. 14.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F[법인등록번호: G, 본점 주소: 대구 달서구 H, 2층]의 설립등기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관이 위 ㈜F의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등기부에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낸 바 없었고, 회의록이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