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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는 지능, 판단력, 기억력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