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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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8. 5. 14. E을 운영하는 D로부터 D가 피고와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총판)에 볼링 부품을 임가공 납품하여 취득한 70,943,400원의 임가공채권 중 32,280,460원을 양수하였고, D는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2,280,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B과 동업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조합의 대표 방법을 ‘공동대표’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B이 D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업무집행자와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을나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