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B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라는 회사의 담당자인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14:00 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