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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생겨 다툼이 일어났고, 피고인의 옆집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이 싸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