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3월 초순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3. 1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16. 18: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 도로 바닥에 천막을 깔고, 그 위에 녹두를 말리면서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도로 중앙 쪽의 천막 양 귀퉁이에 지름 약 30cm의 돌을 올려놓은 사실, 원고가 2014. 10. 16. 19:00경 위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위 돌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3, 5 늑골 골절, 우측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2014. 12. 19. 위와 같이 도로 위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돌을 함부로 내버려 둔 행위로 인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3936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돌을 내버려둔 과실 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