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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하루에 60 만원씩 총 18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3. 2.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친누나인 B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외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