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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00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8,543,105원 및 그중 48,543,075원에 대하여 2003. 10. 23.부터 2004. 1. 2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9046호로 피고 및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3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7. 11. 16.에, B에 대하여는 2007. 11. 20.에 각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0.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B와 연대하여 48,543,105원 및 그중 48,543,075원에 대하여 2003. 10. 23.부터 2004. 1.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9. 2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B가 신한은행으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시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