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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09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77,677원 및 그 중 103,251,35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1. 19.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그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B은 피고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및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6. “피고와 B은 연대하여 107,129,861원 및 그 중 104,266,211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5.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7. 13.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10. 31.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016. 10. 30.을 기준으로 204,577,677원(=원금 103,251,350원+지연손해금 101,326,3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103,251,350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4,57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사망에 따라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및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인 망 B의 사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