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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2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던 수입 커피 로스터 기계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 사건 커피 로스터 기계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 석유가스의 위험성에 비추어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아니한 채 가스 버너를 열원으로 하는 커피 로스터 기계를 수입판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2 면 6 행의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같은 면 11 행의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9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을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9호, 제 39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