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개인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200~250 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