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50,4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4. 11. 13. 그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