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7 2014고정19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D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케일농사를 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허용기준인 0.05.mg을 초과한 0.547mg의 성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함유된 케일 118상자를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채소공판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부적합 농산물 등 보고
1. 부적합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