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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88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31,153원 및 그 중 21,289,015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