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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은 제외한다.

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 형법 제 35 조(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 범죄사실’ 란 의 모두에서 누범 전과를, ‘ 양형의 이유’ 란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각 설시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누범 가중 규정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