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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기동력 원동기를 단 차에 한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 2012. 10. 23. 17: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수삼센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없는 158cc 이륜자동차를(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