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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4 고단 1168호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매매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 후 분할로 이전 등기할 것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바,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G 과 사이에 작성한 ‘ 부동산매매 계약서 ’에는 G이 이 사건 토지 중 3,306㎡ (1,000 평 )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추가 200평 (661 ㎡) 의 대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고단 1168호 수사기록 8 면, 이하 면수는 같은 기록의 것이다), 잔금을 지급하던 날 작성한 ‘ 확인 서 ’에는 이 사건 토지 중 3,697㎡ ‘3,967 ㎡’ 의 오기로 보인다.

(1,200 평 )를 매매함에 있어 “ 위 부동산의 등기 이전 후 2년 이내에 개발이 되지 않을 시 원금 및 은행 이자를 환산하여 돌려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 고 기재되어 있으며 (9 면) 달리 공유지 분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기재된 바 전혀 없는 점, ② H, 피고인 B는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