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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22:30경부터 23:09경 사이 대구 중구 BH에 있는, BI의료원 1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피해자 BJ와 피해자 BK가 대화를 나누다가 의자 위에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들을 자켓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현금 205,000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BJ의 검정색 장지갑과 현금 200,000원, 14K금목걸이 1점, 현금카드와 체크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BK의 갈색 수제 가죽 장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J, B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