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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3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33년 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생활 형편이 몹시 어려우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