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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2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6:3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무화과 밭 앞에서 수확한 무화과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낫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낫을 무화과 밭 ㅇ 데 던진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38)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2회에 걸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 던 배우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돌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30여 년 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