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변경)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경작하여 온 경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나아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37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망 소외 3에게 그 관리를 맡겼는데, 위 소외 3이 1960년경 사망하여 그 이래 외진 숲속에 위치하여 별다른 경제성도 없는 위 토지가 방치되자, 위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과 위 소외 3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위 토지가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무단으로 개간하여 딸기 등을 경작하여 왔고, 1962년경에는 위 토지 가장자리에 피고의 모인 망 소외 4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경부터는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11.1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경작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8.28.선고 91나67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