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349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5. 5. 15.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6. 1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이 법원은 2015. 5. 15.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은 원고에게는 2015. 5. 21. 송달되었고, 피고에게는 2015. 6. 4.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6. 2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5. 6. 19.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