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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6 고단 2265』

1. 피고인은 2016. 3. 15. 14:22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39세) 이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중 직원인 T가 빨리 계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마트 입구에 주저앉아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반 병을 마신 후 남은 소주를 진열대 위에 있는 고구마에 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8 경 술에 취해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말린 마트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3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11: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경북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 덕시장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봉 덕시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11:35 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프라임 담배 1 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53』

1. 상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