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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73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7. 설립되어 2009. 7. 17. 피고로부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9. 12. 1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신고를 마친 후 감자탕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장에는 자가 오폐수처리장을 일일 최대 45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당시 피고에게 폐수배출 신고를 일일 20톤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부터

7. 19.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각종 부담금 부과실태 특정감사’에서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중 1일 13.14㎡ ~ 20㎡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방류한 원고를 비롯한 5개 업체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 2013. 8. 30.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7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 폐수배출을 일일 20톤에서 9톤으로 변경신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