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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누73625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제7행의 “중국인으로서”를 “한국계 중국인으로서”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출입국사범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국사범 조사와 체류자격변경허가는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원고 A의 입장에서는 출입국사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 A에게 출입국사범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여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B에 대하여는 출입국사범 조사마저 없었기 때문에 원고 B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없었다.』

다. 제4쪽 제4행의 “(가) 사전통지를”부터 제17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처분의 제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