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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C을 피고인, B, D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과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C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81호 사건에서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의 딸이고, C은 피고인과 B의 지인이고, D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B이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C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B의 E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상의를 마친 D은 2018. 8.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해 필로폰 약 22.62그램을 ‘수신자 A(피고인), 수신자 전화번호 G(B의 전화번호)’으로 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해, 2018. 8. 20. 13: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송장번호 사진 발견), 수사보고(A 발신 내역 사진 첨부)

1. 분석결과회보

1. B의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