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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1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음악하는 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