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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2. 4. 19. 서울중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13. 6. 중순경 주소를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 거주지 임대인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