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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8.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역 쪽에서 안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를 후진 기어로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9,7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5. 10. 8.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던 중 2015. 10. 8. 19:30 경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 택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55 세) 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