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15느단36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김○○ (1985년생, 여성)
정00 (1984년생, 남성)
1. 정□□ (2012년생, 남아)
2. 정○○ (2014년생, 여아)
2015.10.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1. 10.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관계인은 2014. 10. 31.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434호로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595호로 이혼 및 위자료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11.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이혼조정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씩 지급하고, 매달 2 회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다. 사건본인 정□□는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16:30 하원하고 있고, 사건본인 정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 09:30부터 13:00까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월 약 70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친정 집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과 관련하여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혼조정 내용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부모로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5. 8. 4. 이 법원에서 실시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안내에 참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건본인 정○○를 임신한 상황에서 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혼 이후 관계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친부인 관계인과의 면접교섭도 1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이 관계인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사건본인 정□□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청구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사건본인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5. 10. 1.
판사전보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