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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129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 외 B는 2007. 2.경 서울 용산구 C 지상 무허가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에게 전세 보증금 3,000만원에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B와 D 간 위 매매계약을 소개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는 2015. 1.경 D을 상대로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위 건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자 2017.경 D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보관하던 임대차 계약서(단독 전세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또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처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 봄 무렵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G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처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차인 D과의 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단독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H’, 보증금란에 ‘삼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서울시 용산구 H’, ‘I’, ‘D’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단독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B의 2017가단226912 명도소송 소장, 단독 전세 계약서 위조본

1.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