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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1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불상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게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쇼파 위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1,000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7. 17:0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시가 243,000원 상당의 순금돼지(한돈)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현대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I인 것처럼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위 H으로 하여금 24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H을 기망하여 24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16:0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L로부터 시가 4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