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뺨을 때린 문제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