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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 면허가 나와 있는데 이를 사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택시 면허를 산 후 개인택시 면허를 공동으로 해 주고, 개인택시 구입으로부터 3달 뒤에 택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4,600만 원 상당이 들었는데, 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자금이 없어 택시로 이용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택시에 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택시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2019. 4. 1.경 같은 장소에서 1,600만 원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조합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자기앞수표 실명별 발행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