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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4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고 B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 B은 2011. 9. 21.자로 원고에게 차용원금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각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