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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132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41,217㎡와 G 임야 24,233㎡를 각 1/5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1988. 12. 26. 피고와 사이에 위 F 임야 중 73㎡를 송전철탑 부지로, 2,559㎡를 선하지(송전선로 부지)로, 위 G 임야 중 70㎡ 및 130㎡를 송전철탑 부지로, 1,816㎡ 및 1,190㎡를 선하지로 각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15,124,440원을 지급받되, 위 임대료에는 철탑 부지 임대료(토지 가액)와 기타 피해보상이 포함되며,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철탑 존속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G 임야에 관하여, 1989. 9. 22. 그 중 720/24,233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1989. 9.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3. 12. H 잡종지 720㎡가 분할되어 G 임야 면적은 23,513㎡가 되었다.

원고

E은 2005. 5. 26. 위 G 임야와 H 잡종지 중 각 원고 E의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I, J, K의 공동 명의로 200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F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실제 면적은 2,886.8㎡이고, 위 G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실제 면적은 3,409.9㎡이며, 위 H 잡종지에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면적은 191.7㎡, 송전철탑의 면적은 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위 F 임야의 경우 327.8㎡(= 2,886.8㎡ - 2,559㎡), 위 G 임야의 경우 403.9㎡{= 3,409.9㎡ - 3,006㎡(= 1,816㎡ 1,190㎡)}를 각 선하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H 잡종지 중 191.7㎡를 선하지로, 2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