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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인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D은 미래지향적 통학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E 사무총장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D과,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단체의 회원에게 유상운송에 제공하더라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의 금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승합차의 지분 10%를 형식상 (사)E로 이전한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가입비 500,000원 및 매월 수수료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은 (사)E 회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위 승합차를, 그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4.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사)E 회원 또는 그 자녀인 F중학교 학생 약 15명을 등하교를 시켜주고, 운송의 대가로 등교 또는 하교만 시켜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을 받고, 등ㆍ하교시켜 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통장사본, 입회신청서, 통학차량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