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6: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병원 환자 피해자 D(여, 66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카점퍼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 피해자 G(남, 54세)이 오토바이(H)를 주차하고 다른 곳에 배달을 간 사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 20:50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9,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5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동영상 확인, CCTV 확인수사, 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아파트 CCTV 확인 건,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현장 CCTV, 현장 CCTV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범죄일람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횟수나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