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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30. 사망하였는데, E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법률상의 처(妻)이고, 원고들과 F은 망인이 E와 혼인하기 전에 출생한 망인의 자녀(子女)들, 피고는 E가 망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생한 E의 자(子)로서, 망인과 E는 2008.경 혼인하였다가 2011.경 이혼한 후 2013. 11. 29.경 다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8,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한 후 같은 달 2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대금채권을 상속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혼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E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 라.

이에 원고들은 1) 주위적으로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이 무효임을 전재로 피고에 대하여 위 88,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29,333,333원(= 88,000,000원 x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망인과 E의 이 사건 혼인이 유효하다고 할 경우 위 88,000,000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지분에 상응하는 9,777,777원(88,000,000원 x 1/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