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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내지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주식회사 G,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 T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회복된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