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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창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주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