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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5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