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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113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네갈에서는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데, 이슬람교는 동성애를 금지한다.

원고는 세네갈에서 동성애자였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 및 회사 동료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난민면접당시 동성파트너였던 B과 2015. 12.경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5~6회 가량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을 2015. 12.경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