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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접대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돈내고 노는 손님에게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피고인에게 ”야 내가 술값 내면 될 거 아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도우미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매

1. 재떨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