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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32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8. 7. 31.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0. 2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09.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및 현금 합계 약 1,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10:1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던 화장실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