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7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학생들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용으로 월 190만 원을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유상운송 차량 및 이용업체 신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