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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19나9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2019. 7. 24. 10:15경 동해시 E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1차선으로 급격히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8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에서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위해 1차로로 돌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정차되어 있다가 급격히 방향을 틀어 1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그러나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과의 거리, 당시 도로 상황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급격히 1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한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