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형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제1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