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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C이 위 차용금을 보증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을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A( 피고인) 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7, 8월은 이자로 65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 는 원금 포함 565만 원씩 12월까지 갚을 것을 각서한다’ 고 기재하고 하단에 ‘ 보증인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 나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10.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2018 가소 78732 보증 채무 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차용증 보증인 란의 C 서명 및 도장은 C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차용증 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