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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9가단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34.4㎡를 인도하고,

나. 2019. 6. 3.부터 위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8.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34.4㎡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3. 18.,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커피 등을 파는 음식점인 ‘D’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차임을 매월 1일에 후불지급하되 피고로 하여금 ‘D’ 상호 및 원고가 설치한 내부시설과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D’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기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3. 12.부터 이 사건...